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약 1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0.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다툰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테이블 2개와 진열장을 손으로 부수고, 이어서 D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과 망치를 가져와 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도 호스 2개를 자르고, 망치로 배수관을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화장실 세면대 호스를 풀고, 수도 호스를 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모터 선을 잘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2: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다음 날 오전 11:09경까지 돌려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톱과 망치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