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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10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3. 16:30경 안양시 만안구 C 계곡 웅덩이에서 피해자 D(44세)이 설치한 모터펌프로 인하여 자신의 식당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모터펌프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집어 던져 그 수리비로 3만 원을 가량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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