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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0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1. 14: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여관 내에서,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여관 입구에 있던 돌을 들고 잠겨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6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마루바닥을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5cm )로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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