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누4229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20누42295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3. 선고 2020구단186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의 직권조사,"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