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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2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3. 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들이 오전에 주방에서 영업을 준비하면서 계산대를 비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식당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8:48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을 뒤지며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F’ 식당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9:2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6,000원, 신용카드 4 장, 통장 1개, 인감도 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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