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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1.13 2013노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불과 3개월만에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보복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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