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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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