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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 경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른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단속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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