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노2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관련한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