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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3노12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약물을 투여하였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약물을 투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1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4. 3. 6. 심신장애 주장뿐만 아니라 양형부당 주장도 포함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양형부당 주장은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아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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