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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9 차례에 걸쳐 사무실, 식당 등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쳤고 공용물 건인 CCTV 카메라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방법,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미친 해악 또한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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