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제2의
나. (1)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F는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경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信宿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된 속칭 ‘알라딘 엑스’, '스네이크‘, ’러시‘ 등의 ‘합성 허브’ 10개(개당 약 3g, 이하 같다)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대금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5. 5.경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5.경 ‘합성 허브’ 및 2013. 9.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73호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F-PB-22’ 성분이 함유된 속칭 ‘슈퍼 레몬’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일본에서 ‘합성 허브’ 및 ‘슈퍼 레몬’을 구입하는 한편 국내의 매수희망자들과 교섭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국내의 매수자들에게 ‘합성 허브’ 및 ‘슈퍼 레몬’을 전달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2013. 5. 16.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 등에 대마초와 합성 허브 등을 판매하니 구매상담은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1) 마약류 인식 물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3. 6. 4.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합성 허브' 10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