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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 사체( 속칭 ‘ 합성 대마’ 또는 ‘ 허브’,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메틸렌 디 옥시엔 메틸 암페타민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합성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 텔 레 그램’ 의 대화명 ‘G’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36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합성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합성 대마 사용,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1) 2019.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1:00 경 서울 서초구 H, I 호에 있던

C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속칭 ‘ 캡슐’ 2 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합성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경 서울 서초구 K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 속칭 ‘ 아이 스캐 쳐’ )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18. 경부터 2020. 7. 19.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경부터 2020. 7. 19.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 속칭 ‘ 아이 스캐 쳐’ )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C,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2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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