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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45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지배인으로, 피해자 E(여, 29세)는 2013. 5. 3.경부터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5. 10:00경 위 모텔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모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언제 나한테 몸을 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 침대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불 속에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7. 13:40경 위 모텔 객실 501호에서,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위 모텔 객실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근무와 관련하여 대화할 것이 있다며 불러 들여,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일을 계속하라고 권유하다가,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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