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3. 2. 27.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1:3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고인은 뛰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4. 15.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사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감싸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은 후, 다시 왼손을 치마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15.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2:40경 사천시 I건물 101동 103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 H(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아 입을 막아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3. 4. 15.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사천시 K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 J(여, 15세)의 뒤에서 왼손으로 어깨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5. 22:15경 경남 사천시 L아파트' 앞에서 그 곳 4층에 거주하는 M(여, 17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