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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원룸촌 일대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대생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 22:55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 있는 정릉시장 쪽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F 원룸 3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 23:10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 있는 정릉시장 쪽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H빌라 402호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5. 6. 2. 00:15경 서울 성북구 I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K 원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4. 23:50경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L(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M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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