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7. 00:17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129 하나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돈이 없음에도 양산까지 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뒷자석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1회 치고, 머리로 조수석 선바이저 부분을 들이받아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44,7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01:02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남, 27세 )에게 “ 씹할 놈 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 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택시에서 내린 후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왜 못가 노.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