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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5. 23:30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입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소변을 보려 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내보고 소리를 지르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안의 마른 명태로 피해자의 목젖 밑과 가슴을 각 1회 찌른 뒤 왼쪽 팔뚝을 수 회 때리고 왼쪽 눈썹 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 의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내보내지 자 “ 씨 발 것 ”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노래방의 자동 개폐장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냥 귀가만 시켜 달라고 하니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씹할 놈 아, 여기서 얼마나 처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른 명태를 G에게 휘두른 뒤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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