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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5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7. 03:08 경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내리라고 하냐.

”,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차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에서 내린 뒤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수회 내려쳐 위 유리창에 흠집을 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해 위 택시에서 내린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 할 것을 종용 받자, 손에 휴대 전화기를 쥔 채 피해자의 뺨과 코,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 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청 받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다시 주어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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