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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06:30 경 부산 연제구 소재 연산 로타리에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4 경 목적 지인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새벽시장 앞길까지 주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66 남산 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뭔 데, 씹할 놈 아, 너 거가 뭔 데, 경찰이 왜 오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 이 짭새야, 짜 바리 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 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에게 “ 짭새 년 아, 씹할 년 아”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경위 G가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과 양 발로 위 G의 허리, 목, 사타구니, 왼쪽 무릎, 왼쪽 발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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