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35』 피고인은 2015. 5. 13. 00:0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이후 피해자에게 ‘ 왜 돌아 가노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돈을 내지 않고 하차를 하려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819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9. 22:1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0 세) 이 운행하는 H 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위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사고 냈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운전석 옆 휀 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16,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경사 J이 폭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 집에 가겠다.
’며 그 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사 J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너는 개 짜 바리 새끼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J의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J이 일어나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J의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차량 손괴 부위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