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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6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PC방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을 위하여 위 피씨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은 2014. 1.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청소년인 E(17세), F(17세)을 위 피씨방에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 피씨방 관리업무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의 시인서,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PC방 이용시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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