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종업원에게 교양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09호에 있는 ‘C PC방’에서 이를 위반하여 종업원인 D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7. 24. 02:50경 청소년인 E(여, 16세) 등 청소년 7명을 위 PC방에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컴퓨터 사용기록, PC방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