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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2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6. 21:3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00경까지 퇴실시켜야 함에도 23:3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 비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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