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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7 2016고단2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00: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여, 33세) 과 일행인 G에게 안주로 제 첩 국을 시켜 주는 등 하며 호의를 베풀었으나, 피해자가 “ 돈이 있어서 안주를 시켜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2cm) 을 꺼 내 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주방 칸막이 유리창( 가로 120cm, 세로 24cm) 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손괴 재물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협박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로 초면인 피해자 F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일로 인해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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