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0:0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 여, 83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4. 09:5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마트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54 세) 가 위 C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 직원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6.5cm, 칼날 길이 24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및 압수물 사진,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개월 ~ 1년 2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개월 ~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