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 직, 피고인 B는 C 식당 종업원으로 사회 선후배 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가. 2016. 9. 28. 20:4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일행인 B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식당 주차장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일명 라 바 콘을 집어던져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 랜 져 TG 승용차 조수석 뒷문에 부딪히게 하여 약 44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우측 뒷 문짝을 굴곡 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라 바 콘을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에 부딪치게 하여 약 86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좌측 뒤 휀다를 굴곡 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서로 끌어안고 싸우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렌트한 K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에 부딪쳐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를 요하는 좌측 뒤 휀다를 굴곡 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