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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7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9. 07: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그 곳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습기 제거를 위해 설치한 시가 미상의 열풍기를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9. 09: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열풍기를 발로 차 찌그러뜨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 D(35 세 )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 조금 있다가 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18cm )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 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일자 드라이버 사진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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