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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7 2017고단23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65 세, 남) 은 위 식당의 경비원이며, 피해자 D(60 세, 남) 는 위 식당의 총괄 지배인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B 앞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경비 초소를 찾아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찾아내라며 항의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초소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비 초소 창문에 설치된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기장을 손으로 집어 뜯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경비원 C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이 모두 끝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 식당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0 경 제 2 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4cm) 을 이용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경비 초소 쇠 문틀을 수차례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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