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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4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54 세, 여) 가 운영하는 D 식당 매장을 찾아가 배달 대행 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자물쇠를 이용 출입문을 시정하여 같은 날 11:20 경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1. 03:00 경 위 장소 출입문 전체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흰색 락 카를 이용하여 'E 씨 부 랄 새끼 '라고 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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