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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2 2019가단3314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 10. 동해시 D 잡종지 5,408㎡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다른 2분의 1 지분 공유자인 E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33236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사정이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을 E의 아버지 F 때부터 20년 가량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피고의 배우자 G 역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에서 밭농사를 지은 사정을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3. 8.경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민법 제141조 본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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