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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0 2017가단6287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06,147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9. 10. 16. 피고 B 명의의 330.6/1,1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8. 4. 7. 피고 D 명의의 291/1,1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164.8/1,1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2. 26. 피고 C 명의의 330.6/1,1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 B, D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부인이다.

나. 피고들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들에게 지분에 따른 점유 이전 및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5. 12. 31.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6년경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매수자가 있을 경우 공유지분자(원ㆍ피고들)는 매매에 동의하기로

함. 2. 위 공유지분자들은 원고 지분에 대하여 아래 도면 왼쪽 표시 형태의 사용을 동의함. E 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청구취지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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