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 B은 2014. 12. 19.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26.88㎡(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F은 2018. 8. 9.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H 명의로 2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9. 11.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8. 9. 14. F은 친구 관계에 있는 원고로 매수자를 변경해 줄 것을 피고 B에게 요구했고, 피고 C의 중개로 F이 지급한 각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하고 매수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8. 10. 10.에서 2018. 10. 30.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일자를 2018. 8. 9.로 소급해 기재했다.
다. 한편 양천구청은 2018. 9. 6. 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항측결과 조립식 패널 주거 13㎡를 무단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는 사유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원고나 F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확장되었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이 사건 무단증축과 같이 위법하게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8. 10. 15.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고 이를 알게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치나 임대목적물로서의 가치가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인 5,000만 원과 중도금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민법 580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