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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21
강도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장갑 1점(증 제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모두 강도예비의 과정에서 범하여진 죄이므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강도예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였는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강도예비죄, 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전체를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예비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도에 사용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할 목적으로 같은 날 한 시간 간격으로 두 곳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중 한 곳에 주차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전체적으로 강도를 예비한 행위로서 강도예비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도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각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강도예비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도예비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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