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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0:35경 인천 남구 승학길 90에 있는 태평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43세), 피해자 순경 E(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어린놈 새끼들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나한테 덤벼, 새끼야 너 나한테 한 대 맞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 및 우측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각 상해죄는 상호 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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