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1.24.선고 2007도9580 판결
공갈,상해
사건

2007도9580 공갈, 상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봉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248 판결

판결선고

2008. 1.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1. 채증법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입술을 때려 치아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직권으로 본다 .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06. 9. 7. 11 : 35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구 서울역사 앞 화단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목을 붙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진탕상 등을 가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냈다가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는 것이다 .

나.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가중을 한 다음,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행위는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죄와 공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공갈죄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죄수평가를 한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

그렇다면, 상해죄와 공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그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이 분명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