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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7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조한 수 개의 문서의 일괄 행사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 형사 18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기업은행 부천 테크노 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 고객정보 등록( 변경 해제) 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 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원심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선고 하였고, 이는 위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 12838 판결 참조).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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