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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업무 방해죄, 상해죄 및 모욕죄 사이의 죄수에 대하여 본다.

나. 업무 방해죄와 상해죄 및 모욕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모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 또는 모욕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 및 모욕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른바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결국 이러한 경우 업무 방해죄와 상해죄 및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이와 같이 상해죄와 모욕죄가 업무 방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상해죄와 모욕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 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2. 10:20 경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운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해 및 모욕 행위가 동시에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죄, 모욕죄는 업무 방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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