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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노649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이 법원 2018고단5355호의 죄 및 이 법원 2018고단5958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절도의 점) 피고인이 각 판시 승용차 주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훔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법원 2018고단5355호의 죄: 징역 2월, 2018고단5958호의 각 죄:징역 6월, 2018고단6292호의 죄: 징역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 2018고단5355호의 죄(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판결’이라 한다),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1판결 확정 이전의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2판결’이라 한다). 원심은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확정된 1판결의 공연음란죄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1, 2판결의 공연음란죄 등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합범 처리시 2판결의 공연음란죄 등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이 법원 2018고단5958호의 각 죄(각 절도죄)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원심 판시 각 절도죄는 2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판결의 공연음란죄 등은 1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판결의 공연음란죄 등과 판시 각 절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2판결의 공연음란죄 등 상호간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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