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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개 명 전 D) 는 ‘E’ 또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초순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6. 5.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5개, 샤워실 1개, 여 종업원 휴게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7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이유

1.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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