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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 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샤워 장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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