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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0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F( 변론 분리) 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함께 2016. 10. 6.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1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하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 L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M, N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M, N,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장 부 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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