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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 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개인 채무 변제 목적, 용돈 벌이 등의 목적으로 ‘C’ 이라는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하여 러시아 여성들을 구한 다음 피고인 A가 여수시 D 건물 304호에 얻어 놓은 원룸에 지내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1. 22:36 경 광양시 E에 있는 F 모텔 505호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G’ 을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원한다는 남성 손님을 구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구해 놓은 성매매 여성인 H를 태워 위 모텔로 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H를 모텔로 들여 보내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조직적인 점, 한편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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