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6. 6. 14. 전공상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고 가족병력도 없었는데, 군 복무 중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되었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을 겪고 있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상이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06. 4. 23. 부대 내에서 온몸에 힘이 없고 오른손에 마비증세가 생겨 의무대 진료를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았다.
① 2006. 4. 26.자 응급환자진료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