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26. 하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2002. 4. 30 일병으로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직속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상사로부터 머리와 알몸을 손과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질환(조울증, 머리) 발, 복부 등(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군 복무 중 상관과 선임병으로부터 고문관 취급을 당하였고, 당시 직속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상사로부터 머리와 알몸을 손과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