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7.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5. 23.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병대 81mm 박격포 소대에서의 직무수행과 훈련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련을 마친 후 취침 중 코를 고는 경우 선임들로부터 뺨을 맞거나 기합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입대 후 약 5개월이 지난 2008. 12. 11. 턱관절 통증으로 해군포항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09. 10. 14. B 병원에서 악관절 성형술을 받은 후 2010. 5. 23.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턱관절에 보조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가) 원고가 처음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해군포항병원의 2008. 12.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주소 : 턱관절 통증, 양측, 발병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