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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9 2017가단3240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39,49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하였으며,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아래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연대보증한도액 1 13. 3. 22. 250,000,000 연 5.7% 연 18% 325,000,000 2 13. 4. 17. 150,000,000 연 5.7% 연 18% 195,000,000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도액란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2017. 2. 21. 배당금 431,346,439원을 지급받아 위 각 대출금의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가 변제되고 현재 이자 85,139,497원( = 순번 1 : 58,669,018원 순번 2 : 26,470,479원)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이자 잔액 85,13949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배당이의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손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위 이자금 전부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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