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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588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5,000,000원(2007. 8. 6.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 30.(최종적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1. 31.로 연장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73,5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3. 6.,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2015. 1. 19.을 기준으로 한 위 가.

항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37,435,676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435,676원)이고, 위 나.

항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18,658,067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658,0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① 2007. 1. 31.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37,435,676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73,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009. 3. 6.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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