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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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5,000,000원(2007. 8. 6.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 30.(최종적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1. 31.로 연장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5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73,5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3. 6.,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2015. 1. 19.을 기준으로 한 위 가.
항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37,435,676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435,676원)이고, 위 나.
항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18,658,067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658,0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① 2007. 1. 31.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37,435,676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73,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009. 3. 6.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