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 D, E은 3,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957,32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5. 12.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4. 11. 13.,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5. 13. 피고 A에 2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D,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은 2004. 5. 12., 피고 C은 2004. 6. 14. 각 피고 A의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30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2011. 9. 6. 이를 공고하였다.
한편, 2015. 8. 6.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합계 3,957,321,352원(= 이 사건 대여원금 1,578,226,881원 계약인수일인 2011. 9. 5.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이자 2,379,094,471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한도액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3,957,321,352원(= 이 사건 대여원금 1,578,226,881원 이자 2,379,094,471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578,226,881원에 대하여 계약인수일인 2011.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