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3,11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세 차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하였으며,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피고 A의 아래 각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약정일 대출금액(원)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이자율 지연이자율 1 2010. 6. 7. 150,000,000 2010. 6. 7. 2015. 6. 17. 변동 14.9% 가산 2 2010. 11. 24. 40,000,000 2010. 11. 24. 2015. 11. 24. 변동 10.5% 가산 3 2010. 11. 24. 10,000,000 2010. 11. 24. 2015. 11. 24. 변동 7% 가산
나. 원고는 위 근저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6. 9. 8. 배당금 215,119,410원을 포함하여 배당이자, 집행비용 합계 220,403,546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위 대출 채무의 이자 내역은 별지 계산서와 같고, 원고는 위 배당금 등을 순번 2의 대출원리금 합계 48,679,802원, 순번3의 대출원리금 합계 8,696,941원, 순번 1의 대출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일부 6,734,793원, 비용 6,292,010원에 충당하였다.
다. 위 변제충당 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채무는 순번 1 대출의 이자 35,003,11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채무 잔액 35,003,1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14,000,000원을 배당받은 D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위 14,000,000원을 대출 채무 잔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툼 없는 사실,...